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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코니확장건설이 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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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48
날짜
2015-08-17

발코니 확장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8.11.
김란진세무사

.개요 

발코니 확장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주택법등 법률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공급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지구 8블록에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계약자 선택품목(발코니확장) 대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

3.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에 대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3.1.1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 주요쟁점

발코니 확장 건설이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용역공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사례검토

1. 조세특례제한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6조의 제1항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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