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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시행 형태별 검토 (20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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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2
날짜
2021-04-12

지주공동사업 시행 형태별 검토 (2)

(시행 형태별 개념 파악 및 세무상 업무 흐름 검토)

 

작성 일자 : 2021.01.01.

  작 성 자 : 세림세무법인 

 

Ⅳ. 관련 예규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선임된 자)를 대표자로 하여 소재지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이46012-10723, 2003.04.07.) (법인46012-1522, 1994.05.27.)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1218, 2005.10.10.)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일을 “현물출자한 날”로 보고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현물출자 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이란 현물출자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의미(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합니다.

(재재산46014-119, 2002.06.07.) (서일46011-11732, 2002.12.23.)

 

지주공동사업의 토지 취득가액(재일 46024-1233, 1993.5.1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양수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 토지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해설) 지주공동사업의 경우, 위 예규에서 토지를 출자하는 거주자는 지주(A)에 해당하고, 거주자가 양도한 일부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시공자(B)에 해당함.

 

 

현물출자 시 유상양도의 범위

(재일46014-707, 1996.3.15.; 재경원 재산 46014-328, 1996.10.8.; 재일46014-2657, 1997.11.12.).

출자한 토지 중 공동사업에 대한 본인의 지분권만큼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지 아니면 출자한 토지의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국심 2003서 2615, 2003.11.17.).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의 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 현물출자를 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 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로서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수익 분배금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시공자가 건축비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하며 분양대금에서 각각 토지비용과 건축비(각 사업자의 투자비용)를 공제한 금액을 분배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조심2008서2612, 2008.11.20)

 

공동사업용 공동소유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재산-3134, 2008.10.6.; 재산46014-485, 2004.4.19.).

공동소유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공동사업 해지(해지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5, 2009.3.18.; 기획재정부 재산46014-302, 1997.8.30. 및 기획재정부 재산-550, 2005.11.10.)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재부 재산-515, 2009.3.18.)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라 자기지분(탈퇴자의 현물출자분 및 출자 후 조합이 취득한 자산 중 탈퇴자의 지분을 말함)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Ⅴ.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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