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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업의 회계와 세무업무 (2018.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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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8
날짜
2021-03-23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입업의 회계와 세무업무
<1> 수입신고필증의 개념  
   1.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외국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 수입신고필증 양식 별첨  
   2. 수입신고필증 중  중요사항 검토  
    (1) 거래구분 코드 => 거래구분를 확인하므로 수입의 형태를 파악할수 있다
  통계부호 구분
  11 일반형태수입
  29 위탁가공 (국외가공)후 수입
  87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88 수출물품수리후 재반출 위해 수입
  89 수출물품 크레임의 사유로 반입
    (2)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를 알수있다
  운송수단부호 구분
  10 선박에 의한 운송
  20 철도에 의한 운송
  40 항공기에 의한 운송
  50 우편물 운송
    (3) 결재금액 => 송품장(인보이스)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결제방법순으로 기재한다
  통계부호 부호내역
  DA 수입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하고 물품을 인도받은후 어음만기일에 결제하는 방식
  DP 수입업자가 선적서류 및 일람출금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방법
  GN 무상거래
  TT 주문과 함께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방식중 가장 많이 활용
     
<2>.  총과세가격과 결재금액 차이 => 총과세가격은 수출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가 실제가 수입해서 결제
        할 금액은  "결제금액" 이다  
     
<3>.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취득원가와의  관계
      취득원가 계상은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상의 공급가
      액은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회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관세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정산서를 통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1. 보세구역의 정의 => 보세구역은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
     품도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재화. 용역의 이동 과세대상 여부
  외국 -> 보세구역 재화의 수입 (x), 수입통관 (x), 과세대상 (x)
  보세구역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외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a)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등 
  *사업자 : 세금계산서 = 총공급가액 - a (재화의 수입에 해당)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a)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등 
  (Local L/C에 의한 공급) *사업자 : 영세율 세금계산서 = 총공급가액 - a (재화의 수출에 해당)
     
  2.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사례)
     보세구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상사는 외국에서 도착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의  B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원, 관세 1,000,000원,  제조원가 500,000원으로 가정할때 각각 거래징수할 부가세는 얼마인가?
   (1)  판매가격(공급가액)이 4,000,000원일 경우
       =>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 : (2,000,000 + 1,000,000)  * 10%  = 300,000원
       => A상사가 징수할 부가세 : (4,000,000 - 3,000,000) * 10% =100,000원
   (2) 판매가격(공급가액)이 2,500,000원일 경우
       =>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 : (2,000,000 + 1,000,000)  * 10%  = 300,000원
       => A상사가 징수할 부가세 : (2,500,000 - 3,000,000) * 10% = -500,000원
       (음수로 부가가치세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5>.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 의의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등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때 부가가치세
     의 유예를 할 수 있다  
 2. 납부유예요건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할것  
   (2)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것  
   (3)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것,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등
 3. 정산납부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등을 할때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것으로 본다
 4. 홈텍스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금액  조회가능
   홈텍스 => 조회,발급 =>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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