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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업무 (201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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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34
날짜
2021-03-23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출업의 회계와 세무 업무

 

<1> 수출신고필증의 개념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를 요청하는 통관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행위로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된다

   

        => 수출신고필증 양식 별첨참고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운송형태, 결재금액등은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하므로

            수입업의 회계업무 참고

   
       

<2> 선적일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이다

 

      만일 선적일을 잘못 기재하면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어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선적일이란 수출화물이 선박의 갑판에 적재되는 날 을 의미하며,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B/L)을 보면

      확인이 된다.

   

      주로 회계담당자들이 선적일을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수리일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되도록 되어있고 그때까지 선적되지 않으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부과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 ~ 3일 후에 선적이 된다

      특히 과세기간 말에는 선적일을 언제로 볼것인가에 따라 당기신고 또는 차기신고하게 되는데 이경우 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와 귀속시기 차이로인한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반드시 선하증권(B/L)의 선적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 산정시 환율적용 =>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4> 수출매출의 귀속 사업년도

   

      1. 수출재화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2. 사례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귀속 사업년도 판단

 

        (1) 관련자료 (사실관계)

   

         * 2017 12 20일 수출업자의 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콘테이너에 실었다

 

         * 2018 01 05일 수출물품을 선박에 실었다

 

         * 2018 01 20일 수입국의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 2018 02 01일 수입자의 창고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판단

 

         * 공장인도조건 (EXW)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 01 05)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7 12 20)

         * FOB, CIF, CFR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 01 05)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8 01 05)

         * 목적지인도조건 (DDP) :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2018 01 05) , 법인세법상 귀속사업년도 (2018 02 01)

       (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귀속시기의 차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그 차이원인을 표시하게 된다

 
       

<5> 수출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해외거래처의 부도등으로 해외매출채권을 미회수하여 대손처리할 경우 신고의무 및 제출서류

         (1)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초과하는 경우 : 현지 거래은행의 확인서류가 있을 때에는 거래은행(외국환은행) 에서 확인받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미회수잔액이 50만불 이하인 경우 : 신고절차가 없다

 

      2. 한국은행 제출서류

   

         (1) 회수대상채권제외 (채권회수기한연장) 신고서 2

 

         (2) 미회수 사유서

   

         (3) 신청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 채권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수출입계약서 또는 금전대차계약서등

 
       

<6> 직수출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며 대금결제방법에 제한이 없다. 즉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받든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직수출의 경우 2002.07.0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단순화 하였다

         이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실적명세서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직접대사.확인하여 수출진위 여부 및 신고누락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할경우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정확이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7>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1. 내국신용장의 정의 =>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원자재등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금융방식이다

     2. 구매확인서의 정의 =>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여 주는것을 말한다

 

     3. 영세율적용요건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4. 구매확인서 사후개설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됨에 따라 , 

        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비교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근거법령

무역금융규정

대외무역법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좌동

 

개설조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 없이 개설

 

개설목적

국산수출용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지급보증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발급은행의 지급보증 x , 당사자간의 계약

 

발급근거

수출신용장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계약서

 

외화표시 물품계약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외화입금 증명서

 

과거 수출실적

구매확인서

 

발급제한

2 (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일 경우 3차까지 가능)

 

영세율적용여부

적용

적용

 

사후개설

불가

가능

       

<8>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1. 위탁가공무역이란 외국에서 가공 (제조,조립등)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

         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즉 노동력이 저렴한 베트남등 동남아시아등에서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재반입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이다

 

     2. 공급시기 =>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3. 과세표준 =>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이 아님)

     4.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일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5. 위탁가공무역이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에  대한 논란

 

        => 내국인이 국내기업에서 임가공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위탁가공 하여 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국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행정해석으로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9> 국내외 다자간 거래

   

     1. 거래형태

   

       (1)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국내에서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기계장치 대금을 원화로 지급,  기계장치

           중국의 A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2) 매도인 을은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자  B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중국으로 곧바로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

       (3) 갑은 기계장치를 중국의 A업체로  현물출자하였다

 

     2. 과세대상 여부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가  국내거래이지만,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

            ,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 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10> 국외제공용역

   

     1. 적용요건

   

        (1) 국외세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면 되고 대가를 외화로 받든 원화로

            받은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

   

        (1)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2) 다만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내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1>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면세포기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수 있다

     2.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3.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기간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면세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이다

 
       

<12> 수출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1.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에 영세율등  조기환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이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할수 있다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분기안에서 1월 혹은 2월로 나눠서 신고할수 있다, 9~10월분을  합쳐서 신고는 불가하다)

     2. 조기환급에 대한  부가세환급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되어야 한다

     3.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일때는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13>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기한에

       따라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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