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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수출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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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소매(수출입업) 업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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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91
날짜
2020-01-04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도매업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 분류 · 선별 · 분할 · 재포장 · 상표부착 · 보관 ·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과될 수 있다.

 

 2. 소매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방문 및 배달판매, 이동판매, 전자통신, 우편 등의 통신판매를 하거나 행사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법인 설립

 

   (1) 상호 결정

  관할 등기소 내에 이미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2) 본점주소지 결정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3) 자본금 결정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과 수입이 발생하기 전 초기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사업목적 결정

  법인 설립 시 설립 후 하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의 목적 사업은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향후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목적 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세금 및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할 사업도 미리 정하여 설립 시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5) 임원의 결정

  이사와 감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법인은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6) 주주의 구성

  주주는 법인의 주인이자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한 자를 말한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다.

 

   (7) 필요 서류

  정관, 잔액증명서,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 보통도장이 필요하다.

 

   (8)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자등기나 서류등기의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해야한다.

 

2. 사업자등록

 

  법인이 설립되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정관

   - 법인 명의로 작성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인감도장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매출(수입)의 발생

 

  (1) 매출(수입)의 종류

   상품 판매 수입(직수출, 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중개 수수료 수입(중개무역수출) 등으로 구성되며,

  수출업의 경우 수입금액은 외화 입금의 방법으로 수령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유형별 공급시기와 첨부서류 비교

수출유형 공급시기 영세율첨부서류
직수출 선(기)적일 수출실적명세서
중계무역수출 선(기)적일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판매수출 판매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수출 인도일

 

  (3) 재화 수출의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수출대금으로 받기로 한 전체금액의 원화금액으로 한다.

   -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 그 환가한 금액

   - 선적 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선적 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경우 : 선적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비용의 형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및 판매한 상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이 있으며, 수출알선수수료, 수출대행수수료, 환가료, 해외여비 등의 기타 경비도 발생한다.

 

   (1) 상품 취득원가

   수입물품에 대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다만,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2) 취득원가의 원화환산방법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수입물품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그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전신환 매도율 등 실제 적용한 환율로 수입물품의 장부가액을 확정하고 그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영업외손익에 반영한다(법인46012-1435, 1999.04.16).

  

  2. 비용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1) 수입물품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기타 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Ⅴ. 세무상 Point

 

 1. 부가가치세 신고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수출유형별 공급시기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0.5%

   -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2)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업자가 자기 과세 사업을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1) 개인사업자

   수출입 도소매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수출입 도소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수출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법인세법상 매출금액은 수출품을 계약서상 인도하였을 경우 그 인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수익귀속시기는 인도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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