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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작성일자: 2017.10.31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수출과 영세율
1) 국내거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수출거래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율을 영의세율(0%)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비하여 수출하는 거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정책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GATT 협정)
GATT협정에서 정한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주의이다.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 대하여 각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하는 지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다.
* 조세정책 목적
①수출촉진 효과 ②조세정책 효과 ③외화획득 장려 목적
2. 영세율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법 21~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33 ]
1) 수출하는 재화
(1) 국외 반출: 직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포함)
(2) 국내 거래
①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②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③ 수탁가공무역 등
2) 국외제공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등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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