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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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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8
날짜
2017-10-31

부가가치세 영세율

 

작성일자: 2017.10.31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수출과 영세율

 

1) 국내거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수출거래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율을 영의세율(0%)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비하여 수출하는 거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조세정책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GATT 협정)

GATT협정에서 정한 소비세의 소비지국 과세주의이다.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 대하여 각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하는 지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한 것이다.

 

* 조세정책 목적

수출촉진 효과 조세정책 효과 외화획득 장려 목적

 

 

2. 영세율 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법 21~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33 ]

 

1) 수출하는 재화

(1) 국외 반출: 직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포함)

(2) 국내 거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수탁가공무역 등

 

2) 국외제공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등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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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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