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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의 개관 및 창업절차
작성일자 : 2014.09.23.
작성자 : 박민수 세무사
Ⅰ. 무역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무역이란 다음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1. 물품
2.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1) 경영 상담업
(2) 법무 관련 서비스업
(3)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디자인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8) 운수업
(9) 관광산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10)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의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디자인권
(4) 상표권
(5) 저작권
(6) 저작인접권
(7) 프로그램저작권
(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4.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1)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산어버 진흥법」 제2조 제1호)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3)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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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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