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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주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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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2
날짜
2019-12-03

2019년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2019. 11. 27.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작년,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인지 해외에서 수입한 주류인지 여부에 따라 주세의 부담이 크게 달라져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이슈가 됨에 따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911월 현재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세 개편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현행 주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맥주 및 탁주)

(1) 세율 :

맥주 : 100분의 72 (교육세 : 주세의 30%)

탁주 : 100분의 5 (교육세 : 비과세)

(2) 과세표준(국내 제조)

 

(3) 과세표준(수입 맥주)

 

3. 주세 개정안 (202011일부터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

 

(1) 세율

구분

주세율()

교육세

비고

 

맥주

 

 

830.3

 

 

주세의 30%

 

 

 

생맥주

 

 

664.2

(2년 간 맥주세율의 20% 경감)

 

 

주세의 30%

 

 

용량이 10이상인 용기

 

 

탁주

 

 

41.7

 

 

비과세

 

 

(2) 과세표준(맥주와 탁주)

 

 

 

(3) 향후 세율 조정 방안(맥주와 탁주) : 다른 종가세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매년 31일 맥주와 탁주의 세율을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할 예정(시행령에 위임)

주세의 세율 =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4)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 맥주의 주세가 종량세로 개편됨에 따라 별도의 조문 신설(이전과 동일한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주세율 70% 이하 : 주세의 10%

주세율 70% 초과 : 주세의 30%

주정, 탁주, 약주 : 비과세

주세율 70% 이하 : 주세의 10%

주세율 70% 초과 : 주세의 30%

맥주 : 주세의 30%

주정, 탁주, 약주 : 비과세

 

 

 

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29. 국회 제출)

 

현 행

개 정 안

 

 

21(과세표준)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21(과세표준) 주정, 탁주 및 맥주------------------------------------------------------------.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주정, 탁주 및 맥주 ---------------------------------------------------------------------------------------------------------------------------------------------------.

(생 략)

(현행과 같음)

2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

22(세율) (생 략)

22(세율) (현행과 같음)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발효주류

1. ------

. 탁주: 100분의 5

.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맥주: 100분의 72

.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12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신 설>

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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