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요약 정리
작성일자 : 2021.06.16.
작성자 : 배호영 세무사
도입경과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의 권고사항으로 ‘15년 세법 개정 시 도입하여 '17년 첫 시행 되었습니다.
2. 보고서의 종류
(1)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 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등을 기재.
(2)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 활동내용 등을 기재,
(3)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현황, 주요 계약서등을 기재
3. 외형기준 제출 대상자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4조)
다음 ①,②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 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과의 거래금액) 연간 500억 초과
(2) 국가별보고서(국조법 시행령 제35조)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모회사)
② 직전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으로서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단,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 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2020.12.31. 1유로 환율 1,338.2 원)
4. 제출방법 및 기한
(1) 제출방법
1)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①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음(아래한글, 엑셀, MS워드, pdf 등 지원)
②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2) 국가별보고서
①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②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음.
3)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①전자신고 : 홈택스의 신고/납부>일반신고>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②서면신고 : 관할세무서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 AXIS 포털 이용방법
① 사전에 홈택스에 전자메일주소를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등록된 전자메일 주소로 포털 접속 ID와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됨
② 발급된 VPN계정으로 1차 접속이후 AXIS포털 에서 제출법인 등록/수정 화면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기업정보 및 사용자를 등록함.
③ 여기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국내 권한 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법인용 공인인증서(NPKI)를 사용하며, AXIS 등록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2) 제출기한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국조법 제 16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제출
2)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국조법 시행령 제 35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함.
5. 미제출시 과태료(국조법 제 60조 및 국조법 시행령 제 100조)
①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②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보고서별 3천만 원을 부과함.
6. 통합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례
(1)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1)국조법 제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 기간 동안 개별기업보고서의 작성의무가 면제되는지?
- 면제되지 않음. 다만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
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정보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 자회사
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지?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작성의무는 각 국가별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국내법상 통합기
업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모법인 소재 국가에서의 제출의무와는
관계없이 국내 제출의무가 있음.
- (참고)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3)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개
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 과세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을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매출액 기준금액(1,000
억 원)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기준금액(500억 원)은 동일하게 적용됨.
(2) 국가별 보고서
1)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1조
원 또는 7억 5천만유로 상당액)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의 판매손익, 미실현이익, 이자수익, 특별이익 등이 포함되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지분 파트에 반영되는 포괄손익, 재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은 제외됨.
-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총액을 순액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금액을 포함하면 됨.
-예를 들어 이자수익은 이자비용과 별도로 작성되므로,
이 아닌 순액이 포함되게 됨.
2)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산 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2. 각 조 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에 포함되는 재무자료의 기준은?
- 국가별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의 작성대상 기간(Period covered by the annual template)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되,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 모회사의 과세연도 종료일과 같거나,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12개월 내에 과세연 도가 종료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연도는 2015.4.1.~2016.3.31.일 경우 자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무정보를 그대로 기재 가능)
-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자회사 재무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예를 들어, 모회사 과세연도는 2016.1.1~12.31.이고 자회사 과세연도는 2015.4.1.~2016.3.31. 및 2016.4.1.~2017.3.31.일 경우 자회사의 재무정보 중 모회사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2016.1.1.~3.31. 및 2016.4.1.~12.31.에 관한 재무정보를 합하여 기재함)
이전글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 ||||
---|---|---|---|---|---|
다음글 | 외국인 투자기업 자주 묻는 질문사례(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