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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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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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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4
날짜
2018-04-30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작성일: 2018.4.13.

작성자: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Ⅱ. 정상가격 관련 제출서류

 

1.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국조령 제7조 제1항,국조법시행규칙 제2조의4)

 

(1) 제출의무 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다.

①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②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 작성 시 참고사항 (무형자산,용역거래는 무형자산,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작성)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③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하여야 한다


2. 국제거래명세서(국조법 제11조 ①,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①)

 

(1)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 자료의 제출<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②>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수 있는 별지 제 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3.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국조령 제14조의6,국조법시행규칙 제3조의2)

 

1.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법인

 

2. 작성시 참고사항

(1) 정상원가분담액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2) 다만.정상원가분담액에서 원가 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Ⅲ. 과태료

 

1.「국제거래명세서」제출 불성실과태료(국조법 제 12조①,국조령 51조)

 

「국제거래명세서」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 제출기한의 연장(국조법 11①)

국제거래명세서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여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서세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수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화재.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③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④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료의 수집.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⑥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제12조①②, 국조령 51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1) 또는 항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화재.재난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가능)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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