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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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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89
날짜
2015-06-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6-0-1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상호합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절차의 흐름도는 첨부파일 참조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위 에서와 같이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일방적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첨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양식)
(첨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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