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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이전가격과세제도 VS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구 분 |
이전가격과세제도 |
부당행위계산부인 |
적용대상 |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로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의 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함. 즉,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조세회피목적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국내특수관계자간의 국내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함. 조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의 |
① 지분율을 판단하는 경우 직‧간접 소유비율이 50% 이상 소유 ② 실질적인 지배관계자(경영권 및 독점거래 등도 포함) ③ 공통의 이해관계자 |
① 주로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하되 소유 지분율 규정은 없음.(지분율 이 50% 미만이더라도 해당됨) ②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
과세소득의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함 *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정가격(판단되는 가격)임 |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세관청의 |
사전가격승인제도, 정상가격의 판정, 자료제출의 적정 판단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없음 |
자료제출의무 |
특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의무가 강제적임 |
일반적인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사항임 |
소득처분 |
국조법 제9조 적용 내국법인에 한하여 이전된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은 벱인세법 제67조가 적용됨 |
법인세법 제67조 적용 |
과소신고 |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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