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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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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51
날짜
2015-06-22
첨부파일

<참 고>

이전가격과세제도 VS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구 분

이전가격과세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로서 조세회피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소득의 이전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함. ,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조세회피목적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내특수관계자간의 국내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함.

*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분율을 판단하는 경우 직간접 소유비율이 50% 이상 소유

실질적인 지배관계자(경영권 및 독점거래 등도 포함)

공통의 이해관계자

주로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하되 소유 지분율 규정은 없음.(지분율 이 50% 미만이더라도 해당됨)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함

*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정가격(판단되는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과세관청의
재량권여부

사전가격승인제도, 정상가격의 판정, 자료제출의 적정 판단 등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없음

자료제출의무

특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의무가 강제적임

일반적인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사항임

소득처분

국조법 제9조 적용

내국법인에 한하여 이전된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은 벱인세법 제67조가 적용됨

법인세법 제67조 적용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여부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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