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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의 이해(2)
작성일 : 2012.12.07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5.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기준(국조령 제2조 ①항 1,2호)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기준(국조령 제2조 ①항 3호)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지배관계(국조령 제2조 ①항 4호)
일방과 타방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및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②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③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④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⑤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4)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국조령 제2조 ①항 5호)
일방과 타방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①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3-(3)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3-(3)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④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3-(3)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6.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국조법 제5조).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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