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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포스티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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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호영
조회수
1,551
날짜
2021-02-03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작성일 : 2021-02-03
                                                                 작성일 : 배호영세무사


1.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ㅇ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영․불․독․러 등 92개국 (국가일람표 별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ㅇ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


3.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

 

ㅇ 한 국가의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함.
  - 통상적으로 공문서(공증문서 포함)가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의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 받아야 함

ㅇ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 대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예를 들면,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위해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5.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서명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진정성, 서명자가 행위를 하는데 근거한 자격, 동일성 등을 확인하여 상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된 공문서에 부착시킴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 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아포스티유 관련 Q & A

1. 질문: 아포스티유 확인서 란 무엇입니까 ?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2. 질문: 외국 공문서 인증폐지가 모든 나라에 적용 됩니까 ?
  ☞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만 적용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발행한 공문서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질문: 아포스티유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편리 해지나요 ?

☞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한 주한공관의 인증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 수속을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4. 질문: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까?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됩니다. 

 

5. 질문: 우리나라 공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자국내에서 번역되고 자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6. 질문: 아포스티유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1.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영사민원실 비치)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수수료(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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