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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의 과세체계(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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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7
날짜
2019-11-26
첨부파일

외국법인의 과세체계




<1>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 방법

1.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경우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법인의 경우는 내국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그 지급자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므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에 먼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 봐야하고,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국내세법 보다 낯은 세율이기 때문에 조세조약상의 낯은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제한 세율 적용)
 
(1)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및 156조,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의 규정)
  이 경우 지급자가 소득별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세법에 규정된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1) 이자소득 : 지급액의 20%
  2) 배당소득 : 지급액의 20%
  3) 선박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 지급액의 2%
  4) 인적용역소득 : 지급액의 20%
  5) 부동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의 10% 또는 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
  6) 사용료소득 : 지급액의 20%
  7) 유가증권 양도소득 : 양도가액의 10% 또는 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
  8) 기타 소득 : 지급액의 20%

(2) 조세조약이 있고 조세조약상 세율에 따르는 경우
  201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93개국 정도 되는데,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대체로 조세조약 체결당사국간에 좀 더 우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내 세법상의 규정 보다는 우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은 국제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상에서 규정된 세율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제한세율이라 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각국별로 다르긴 하지만 각 나라별 조세조약이 OECD모델, UN모델 등 일정한 규준을 기초하여 협상하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대체로 형식이나 세율의 범위가 비슷한 범주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국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한세율의 범위도 대체로 10% ~ 15%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조세조약상의 세율 예시>

1) 미국(지방소득세 별도)
* 이자소득 : 12%
* 배당소득 : 10% 이상 지분 10%, 기타 15%
* 사용료소득 : 저작권 필름 10%, 기타 15%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3000불 이상 시 당사국 과세


2) 중국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5%, 기타 10%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3) 일본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5%, 기타 15%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4) 베트남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특허권, 도면, 비밀공정 사용권 등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이나 장비의 사용권 등 사용료의 5%
  기타 10%,
* 인적용역 :
  - 독립적 인적용역 ;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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