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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시 국제조세(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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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4,774
날짜
2010-08-04
첨부파일
소프트웨어 도입시 국제조세(미국)
작성일 : 2010. 7. 30
작성자 : 문현배세무사

1.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매 사용계약에 의하면 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는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복제·판매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 보아 10%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 (2), (3)>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2. Know-how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65381;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65381;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중 소프트웨어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Know-how 사용료로 보아 15%로 원천징수(주민세 별도)하여야 함.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 (1)>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관련예규】

【분류/일자】서면2팀-818, 2008.04.30
【제목】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미국법인 갑은 비디오게임 원작자인 A사와 비디오게임을 제작ㆍ판매ㆍ배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 내국법인 을은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의 제작ㆍ판매ㆍ배포권을 허여받음.
- 내국법인 을은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하고 판촉활동 및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수행함.
- 내국법인 을은 {[매출액 - 생산원가 - 을의 판매대행수수료(매출액의 11.5%)]*판매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작자인 A사에 송금함.

(질의요지)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ㆍ판매ㆍ배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회신】
1.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ㆍ판매ㆍ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국업46017-494, 2000.10.24.)을 참조하기 바람.


【분류/일자】재국조46017-186, 2001.11.06
【제목】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사용료로서 제한세율 10%(주민세 별도) 적용대상임

【질의】
(상황)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 제작사)과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 사용계약)를 체결하고 국내에 인터넷 기반사업 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음.
동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금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당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② License key 요청 ① 주문
┌────┐ ←─────────┌────┐←─────────┌─────┐
│ │ ③ License key 제공 │한국법인│ ④ 소프트웨어 제공 │ │
│미국법인│ ─────────→│ (복제) │─────────→│최종소비자│
│ │ ⑥ 대가지급 │ │ ⑤ 대가지급 │ │
└────┘ ←─────────└────┘←─────────└─────┘
재판매 사용계약에 의하면 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는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복제·판매권만을 가지고 있음.

(질의)
이 경우 당사가 동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재판매 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대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 중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now-how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8. 중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 12. 31. 개정 ;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삭제, 2003. 12. 30.)
10. 이하 생략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 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 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 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1996.8.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 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 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 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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