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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기타’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6. 특허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특허 |
우선 심사 |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
특허법 시행령 §5 실용신안법 시행령 §5 |
전용 실시권 부여 |
-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단, 휴•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우선적 전용실시권 부여) 대상 :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또는 연구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으|7® |
7. 기타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광고 |
할인,지원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www.kobaco.co.kr/smad/ |
KOBACO 자체규정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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