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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인력’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5. 인력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인력 |
스톡옵션부여 |
-스톡옵션 부여 대상확대 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①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벤처기업 5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 의3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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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민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의2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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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의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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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
- 입영일자 연기 범위(2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_ 대상 :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시람 등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2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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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완화 |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 일반 10인 이상->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병무청훈령) §10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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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재 우대 |
-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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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시침【여성가족부예규)§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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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자격 부여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5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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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근무인턴우대 |
-재학생이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자격)허용(2년 이내)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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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원 |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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