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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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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9
날짜
2022-08-16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입지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4. 입지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입지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교원, 학생, 연구원,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m2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2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3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4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12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 취득세2, 등록면허세3),재산세5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12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

200712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 대상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12

-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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