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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창업’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3. 창업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창업 |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확대 |
- 벤처기업에 대해 현물출자 대상 확대 동산, 부동산, 채권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 현물출자 대상 감정평가자 확대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② |
벤처인수 합병혜택 |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②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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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절차의 간소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 하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회5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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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9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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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 보유하면,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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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양도 계약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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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절차의 간소화(요건 하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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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 창업 우대 |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 교수•연구원(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이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②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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