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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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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9
날짜
2022-08-16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

 

작성일 : 2022.08.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벤처확인기업의 창업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3. 창업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창업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확대

- 벤처기업에 대해 현물출자 대상 확대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 현물출자 대상 감정평가자 확대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벤처인수

합병혜택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5

- 합병 절차의 간소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 하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회53

-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9

-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 보유하면,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10®

- 영업의 양도 계약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11

- 합병 절차의 간소화요건 하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3

교수연구원 창업 우대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1)

 

- 교수연구원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이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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