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home 업종별 세무비영리 공익법인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6
날짜
2019-02-28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비영리 법인 설립에 따른 요건 검토

 

1. 설립에 따른 법적 근거

(1) 민법 제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3)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3. 신청서류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현직여부 표시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

.

.

.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다음글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절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