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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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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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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날짜
2022-09-30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검토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

 

 

 

작성일자 : 2022.08.2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의의

 

명의신탁이란, 실정법상의 근거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며, [상속증여세법집행기준 452-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여의제 대상

 

(1) 증여의제 적용 대상 재산

종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대부분이었으나 199571일부터 부동 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명의신탁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다.

주식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국외주식을 포함한다. [법령해석과-2143,2015.9.1.]

 

 

(2) 증여의제 적용 요건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제외)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3. 증여시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대한 증여의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상속증여세법기본통칙 452-03]

다만, 2003년 이후분부터 장기 미명의개서한 재산(명의개서의 해태)의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본다.

(2003년도 이전의 경우 2003.01.0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사례별 증여의제 시기

 

(1)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의제 시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2]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 2004.1.1 이후 주주 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서울고법201042739, 2011.07.22.]

 

(2)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기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를 한 때를 증여의제 시기로 본다.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위탁구좌)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때를 명의신탁시기로 본다. [국심200486, 2005.03.22.]

여기서 "실질주주명부"는 발행법인 등이 배당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기준일 현재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하는 주주명부를 말한다. [상속증여세법집행기준 452-0-9]

 

(3)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시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된다[서면4-1976, 2007.06.25.]

 

4. 증여의제 미적용 대상

 

(1)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재산-739, 2014.11.14.]

 

(2)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 국세청 예규 : 증여의제 대상 [재산-812, 2010.11.01.]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판례 : 증여의제 미대상 [부산고법20122702, 2013.01.30.]

명의수탁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최초로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주식에 근거하여 합병 등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식 등의 증여의제 적용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최근 계속 반복적으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명의신탁 주식이 아래와 같이 합병·현물출자·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교부 및 배정 되거나 또는 당초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17.08.25.][대법원 2017.2.21.선고201110232]

[대법201227787, 2018.03.29.][대법201630644, 2019.01.31.]

[대법원20161165, 2019.09.10.]

 

5. 증여의제 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증여의제 가액의 계산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가액은 그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2016.02.05.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더라도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538]

 

(2)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

- 법인 설립 당시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설립 당시의 주식가액인 주당 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한다.

- 설립 이후 유상증자 등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금액이 아닌 유상증자 후 주식평가금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의제 액을 계산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창원지법2009구합3246, 2010.05.06.]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1.1.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재 산과 합산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7]

 

사례 검토

 

주주명부

설립

지분율

신주배정

실제참여

증자후

지분율

2017.1.1

2020.1.1

2020.1.1

4,500

45%

4,500

4,500

9,000

45.0%

(명의신탁)

3,000

30%

3,000

5,500

8,500

42.5%

2,500

25%

2,500

0

2,500

12.5%

합계

10,000

100%

10,000

10,000

20,000

100%

금액

액면가

 

증자전 평가액

신주 인수가액

증자후 평가액

 

5,000

 

50,000

10,000

30,000

 

 

* 을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액

(1) 설립시 : 5,000X 3,000= 15,000,000=> 납세의무자 :

(2) 증자참여시 : 30,000X 5,500= 165,000,000=> 납세의무자 :

 

* 불균등저가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액

병의 실권주는 을이 아닌 갑의 소유주식으로 보아 초과배정여부 판정

갑이 인수한 신주 중 초과배정 주식 수 : 10,000- 7,500(,을 지분)= 2,500

불균등저가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

(30,000-10,000) X 2,500 = 50,000,000=> 납세의무자 :

 

(참고)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실제소유자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상속46014-109, 2003.04.08.]

 

 

6. 증여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019.1.1.이후부터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실제 소유자로 개정

(명의대여자에게는 별도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없음)

 

(2) 증여세 과세관할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상속증여세법 제6]

 

 

7. 기타 고려사항

 

(1)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방법

2019.1.1.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 제13, 47]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시 가산세 부과여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된다[재법인46012-89, 2003.05.21.] [서면2-47, 2004. 01.20.]

 

(3)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재산 반환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매도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기간내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200510200, 2007.02.08.]

 

 

8. 명의신탁의 해지

 

(1) 의의

명의신탁의 해지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명의신탁해지시의 각 세법상의 취급

 

상속세및증여세법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증여세법기본통칙 452-02]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다. [재산-164, 2012.04.30.]

 

소득세법

명의신탁된 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지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자 명의로 취득할 때가 취득일이 된다. [서면4-2370, 2005.11.30.]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해지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에 의한 간주취득세 과세 제외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3127, 2010.07.22.] [서울세제-7751, 2014.06.11.]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명의신탁 외에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이 단지 주식 명의신탁과 같은 명의위장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769991,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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