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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사례검토)(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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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9
날짜
2022-08-23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 2]

 

작성일자 : 2022.08.2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증여취득 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왔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취득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23년이후 증여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2023년 이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요약)

 

취득 유형

과세표준

현행

2023.01.01. 이후 취득분 부터

유상취득

개인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법인 : 취득가액

취득가액

(, 부당행위부인 적용시 시가인정액)

무상

취득

상속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증여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1)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2)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선택

원시취득

개인 : Max(취득가액, 시가표준액)

법인 : 취득가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2. 사례 검토

(1) 1주택자로 보유하던 아파트(102.4m²)를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증여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2억원 가정)

구분

현행(2022.12.31. 이전 증여시)

2023.01.01. 이후 증여시

과세표준

700,000,000

1,200,000,000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4%

4%

취득세

28,000,000

48,000,000

세액 차이

20,000,000

 

(2) A는 조정지역내 2주택자로 보유하던 아파트 2채 중 1(102.4m²)를 무주택자인 자녀(B)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증여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7억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12억원 가정)

구분

현행(2022.12.31. 이전 증여시)

2023.01.01. 이후 증여시

과세표준

700,000,000

1,200,000,000

취득세율(교육세,농특세포함)

13.4%

13.4%

취득세

93,800,000

160,800,000

세액 차이

67,000,000

(다주택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 신고분 중과배제 적용기간 : 2022.05.10.-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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