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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작성일자 : 2022.06.2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수혜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
Ⅱ.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30%*¹)을 초과할 것 (단,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²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¹ 단, 정상거래비율이 20%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²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항
1.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즉,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30%, 40%,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수혜법인에서 제외
2. 지배주주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②)]
단, 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지분계산함
(1) 지배주주의 판정
<사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20%), 갑 30주(30%),
기타소액주주 50주(50%)의 경우
=> 갑 지분율 환산 : [보유주식수/(발행주식수-자기주식)} = 30/(100-20)= 37.5%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 - 과세제외매출액 |
× 100 |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 과세제외매출액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⑧]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
위 8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유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여 해당 매출액을 제외
4.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
5. 증여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40%,50%)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단,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상증세법 제4조의2 ⑥]
6. 증여시기 및 신고납부기한
(1)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2)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 제47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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