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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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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30
날짜
2022-06-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작성일자 : 2022.06.2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 개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수혜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30%*¹)을 초과할 것  (,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정상거래비율이 20%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

 

 

1.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 비율(30%, 40%,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수혜법인에서 제외

 

2. 지배주주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세법시행령 제19)]

, 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지분계산함

 

(1) 지배주주의 판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사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 자기주식 20(20%), 30(30%),

기타소액주주 50(50%)의 경우

=> 갑 지분율 환산 : [보유주식수/(발행주식수-자기주식)} = 30/(100-20)= 37.5%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3.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 - 과세제외매출액

× 100

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18조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

 

8가지 유형 중 2개 이상 유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여 해당 매출액을 제외

 

 

4.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

 

5. 증여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40%,50%)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상증세법 제4조의2 ]

 

6. 증여시기 및 신고납부기한

(1)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2)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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