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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작 성 자 : 배호영세무사
작성일자 : 2022. 06. 08.
<1> 개요
부모(60세이상) |
-----> 증 여 |
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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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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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30억 한도 • 10명이상 신규고용 시 한도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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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정상과세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조특법 §30의5 ①)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 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 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사용 요건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②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창업자금 증여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②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④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5)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명세를 포함한다.
가업승계 구분 |
창업자금 증여 특례 |
부모연령 요건 |
60세 이상 |
자녀 요건 |
18세 이상인 거주자 |
창업기업 요건 |
조특법 제6조 3항의 업종 |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사후의무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3항의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데 사용된 창업자금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6)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
* 관련법령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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