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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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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4
날짜
2023-03-11
세금이야기
김창진

 

 

관심 가는 세법 개정 내용 소개(2023년 적용)

 

전월에 이어서 신년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관심 가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에는 주로 재산제세 분야를 소개드렸고, 이번에는 개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체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식비 비과세 한도가 오랜만에 개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접대비 및 기부금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와 관련한 개정 규정 및 주식 양도세 관련 개정 규정 등 주식과 관련된 개정세법 규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심 가는 몇 가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율 체계 조정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소득세율은 중저소득자구간을 주로 조정하여, 6%, 15%, 24%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은 우여곡절 끝에 전구간에 걸쳐 일율적으로 1% Point 씩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ㆍ59)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 ~ 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세 표 준

세율

2억원 이하

9%

2 ~ 200억원

19%

200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그 동안 오랫동안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으로 유지해 오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들의 세부담 환화 지원 차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물론 회사로부터 사내 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만 급여에서 식비 비과세 20만원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지금까지 대부분의 감면규정 등에서 청년의 정의가 15세~29세로 되어 있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세제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34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세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차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연령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청년 범위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할 것입니다.

 

(1) 청년의 연령 범위가 15~29세 -> 15~34세로 확대되는 감면 규정들

·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조특령 제11조의 2)

·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61조)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99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4)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15)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5)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 의26)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조특령 제116조의 27)

 

(2) 기존에 연령범위가 15~34세이던 감면규정들은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원 -> 200만원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령 제5조 ①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제27조 ①항)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부금’과 ‘접대비’라는 명칭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되어 오던 것을 명확화 차원에서 기부금은 손비 한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접대비는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비용(손비 또는 필요경비)이 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➊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➊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➋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1) 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한도를 종전에 30억원에서 -> 50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2)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기존에 50억 한도에서

   -> 100억원 한도로 한도 확대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아닌 경우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경우는 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증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종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발행한 주식 등

 

(효과)

20% 평가 대상이 그 만큼 줄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최대주주들의 경우 그 만큼 평가에 불이익이 해소되게 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ㅇ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ㅇ (좌 동)

 

   ㅇ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➏ (좌 동)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시행일)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참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 87조의 18, 19)

(1) 금융투자소득은 다음의 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주권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 세율 적용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6천만원 + 3억 초과분*25%)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지금 까지 상장주식에 에 대하여 ‘대주주’ 개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오던 것을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고액주주’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 세율 적용은 종전과 동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함.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함. 100억원 이상

 

3) 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본인만,

   (기타주주의 합산은 제외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등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범위) 본인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현행 유지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스피 : (22‘)0.08% -> (23’~24‘)0.05% -> (25’)0%

. 코스닥 : (22‘)0.23% -> (23’~24‘)0.20% -> (25’)0.15%

현 행

개 정 안

 

 

‘23년부터 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년

‘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좌 동)

 

 

 

‘22년

‘23~’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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