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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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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3
날짜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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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년 부터지속적으로 부동산 제도를 개편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연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2주택자에게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다주택 중과제도’인데, 중과 적용을 2022. 5.10부터 2023. 5. 9 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주택 중과 적용 유예기간이 2023. 5. 9.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었는데,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과 유예기간이 1년(2024. 5. 9) 연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소법 §104⑦)

적용배제(소령 §163의3①12의2 외)

대상 부동산(지역 + 주택수)

중과세율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20%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2.5.10.~'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22.5.10.~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1개 입주권 또는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이상

30%

(조정대상지역 주택 + 입주권 또는 분양권) 3개 이상

 
 
 
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3년으로 통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시 2년(그 외 3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년이었던 것을, 조정지역 소재 여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3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2023.1.12.이후 양도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1주택 특례신청 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과 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한 경우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체취득 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완공 후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이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가 추진 중
 
 

3.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2023년 1월 5일 서울 4개구(서초, 강남,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주택, 주택임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 기준 완화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한 1주택을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적용 대상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한옥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4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2023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소폭 감소됩니다.
(최대 약 60만원 절감 예상)

개정 전(~2022)

개정 후(2023~)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6.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되고 세율은 하향조정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변경되어 
   2023년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7.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반면 2023년 증여분 부터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와 (배우자 ․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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