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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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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73
날짜
2023-01-09
세금이야기
김창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세특례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의 보상제도 중 하나로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에 공헌이 있는 경우이거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회사의 임직원이나 특정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0월에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특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방법
 
1. 스톡옵션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손금산입 
 
(1)  손금 산입 한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한 경우는 법인세법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손비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 손금의 귀속시기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귀속 시기는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임직원 등의 수입시기와 부여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일치시킴)
 

2. 임직원 등의 소득세 과세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주식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2)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4)
 
 (4)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참고>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여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퇴사 후 행사이익도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세원-301, 2011.03.24.>,<국제세원-398, 2009.07.27.>
 

3. 벤처기업의 원천징수 의무
 
(1)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에 포함(비과세 규정 없음)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①항 17호)
 
(2) 퇴사자(또는 임직원 외)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함.(필요경비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22호)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회사 외부의 자에게 업무의 대가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이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1)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행사이익(소득세 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을 이하의 방법으로 분할납부 가능하다. 
   다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동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2) 벤처기업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3)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이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한다.
   
 
 5) 소득세를 분할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분할납부세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2021.12.28 개정) 
 
 
 
과세특례 요건
 
1) 적용제외 대상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 임직원에서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④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1호, 동 시행령 제14조의4제5항)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그 밖에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과세특례의 내용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근로 또는 기타소득)를 과세하지 않음
 
 2)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비과세되는 금액 제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 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를 임직원 등의 소득세 과세시기와 일치시킴
 

 
     
사후관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다음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한다.
 

  (참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①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④ 계좌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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