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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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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8
날짜
2021-08-09

세금이야기    

                                                                                                                                   김창진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범위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상속인이나 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상속에 있어서 상속공제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증여의 경우는 증여공제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단기간에 조정할 수는 없지만, 거주자 여부에 따른 세 부담을 미리 알게 된 다면 그에 따른 세무대책을 세울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1.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공제 범위(상증법 제18~22조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상속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소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공제액인 2억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공제항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거주자인 경우는 최소한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일괄공제액 5억을 합한 가액인 10억원을 상속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 개시 당시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속 개시 당시의 국내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공제 항목

비고(판단기준)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

모든 상속공제

항목 적용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기준

비거주자

국내 모든 재산

기초공제 2억만 적용

 

2.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증여공제 범위(상증법 제53)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공제범위를 달리 판단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공제항목을 적용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국내의 금융자산과 해외의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자산을 수증 받은 배우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국내의 금융자산과 해외의 부동산을 합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인 경우는 국내의 금융자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공제

비고(판단기준)

거주자

국내외 증여재산

증여공제 적용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

비거주자

국내의 증여재산

증여공제 미적용

 

3. 거주자 판정(상증법 제2조 등)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범위나 공제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므로, 상속증여세법에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소득세법에 위임하여 소득세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으로 거주자의 정의를 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소득세법에 좀 더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 4)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의 판단은 소득세법상 1과세기간인 1 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 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4)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 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 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 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4. 비거주자로서 상속 증여받은 경우의 세무 대책

 

(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만 공제가능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비거주자 인지 여부는 과세대상 자산이나 공제항목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여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증여자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국외재산을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증여공제는 적용합니다.

 

(3) 비거주인 상태에서 자산 반출을 고려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의 경우 고령이라는 이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상속을 미리 준비하면서 생활터전이 이미 해외로 정착된 이유 등으로 국내의 재산을 해외 반출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대비하려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금 입증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에 의하여 반출하려는 재산의 증식과정을 자금 소명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입증 소명하여야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반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받게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상 은행으로부터 해외 송금을 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재외국민인 비거주자는 반출된 재산을 비거주자의 해외 거주지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식 참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재산반출 명세서()

 

<법령 참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 증여공제(상증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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