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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율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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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25
날짜
2021-06-13

세금이야기                                                                                                                                                                      김창진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율 모음

 

 

 

주거 목적의 1주택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의 우대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지만,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만 중과되어 왔지만 2020812일 이후부터는 취득세 마져도 2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 양도 각 단계별로 주택에 대한 일반세율과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경우와 2주택 이상이 경우에 취득세율과 재산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을 정리해 봅니다.

 

 

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부가되는 세금의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표준세율

8% 중과세율

12% 중과세율

취득세

1~3%

8%

12%

지방교육세

0.1~0.3%

0.4%

0.4%

소계(85이하 주택)

1.1~3.3%

8.4%

12.4%

농특세*

0.2%

0.6%

1%

총계(85초과 주택)

1.3~3.5%

9%

13.4%

*농특세는 85초과 주택에만 적용

 

 

2. 주택 무상취득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및 부가되는 세금의 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원시취득

상속취득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증여취득

85이하

3.5%

-

0.3%

3.8%

85초과

3.5%

0.2%

0.3%

4.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5이하

12%

-

0.4%

12.4%

85초과

12%

1.0%

0.4%

13.4%

     

 

 

3.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6억원 이하

0.1%

-

1.6억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일반(2주택 이하)

3주택 등 1)

개인

법인 2)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3%

1.2%

-

6%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1)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5.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구분

세율

21.05.31 까지

21.06.01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

 

2주택자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자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분양권

5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조정대상지역 내.

구분 없음)

주택

보유기간별

1년 미만 보유 주택.

조합원입주권

40%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원

기본세율

60%

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기 양도주택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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