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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 규정 신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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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87
날짜
2020-09-14

세금이야기 

                                                김창진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 신설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2020.07.22.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많은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개정안 수준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의 소지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상태로 설명을 드립니다.

논의의 순서는 발표된 개정 법안을 정리해드리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진되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 신설 내용(조특법 §10433 신설())

 

신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적정유보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유보하는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주주별로 법인세 신고기한에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주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추후 실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부분 만큼은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인 유보 단계에서 배당으로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개인 유사 법인)

2) 최대주주란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3)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함

 

과세방식

1) 초과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과세

2) 배당 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1) 유보소득 :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금금 이자 등

이월결손금 및 세금 등

2) 적정유보소득 :

Max [(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이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하여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적용시기

2021. 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분부터 적용

(2021.21.31.에 사업년도가 종료되어 2022.03.31.에 결산이 확정되는

법인의 경우 2022.3.31.에 첫 적용이 될 예정임)

 

간주배당 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및 현재의 의견들

 

법인의 현금 과도한 유출을 유발할 우려

법인의 경영활동 결과로 축적되는 유보소득은 모두 현금성 자산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법인이 가득한 유보소득 중 5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의 과도한 유출을 유발할 수 있고, 기업의 건전한 자산 축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적정 유보소득의 개념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

개별기업의 업종별로 또는 기업의 규모별로 적정유보소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의 50%를 적정유보소득으로 정한 것은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회사의 신용도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좋은데, 부채비율을 낮출려면 내부유보를 높여서 자본 계정을 키워야 하는데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를 역행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추후 손실 발생 시 문제점

초과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한 후에,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경기문제 등으로 차후 년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 과세분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간주배당을 과세당한 주주는 그 만큼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에 외곡을 야기할 가능성

초과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대상 법인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법인들의 경우도 지분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지분 구성을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부작용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최적 자원 배분 면에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차명주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의 제한을 두고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시행하자는 주장

현재 개정안에 의하면 적용 대상 법인의 제한 대하여는 법률에 업종의 제한이나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제외법인은 시행령에 둔다고만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너무 모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과 유보소득 간주배당 과세 제도를 시행한다하더라도 모든 업종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개인 유사법인 중) 금융, 부동산 등 자산업종에 대하여 시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시행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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