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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20.07.10) 세제분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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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7
날짜
2020-07-13

세금이야기                                                                                                                                                                                                        김창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07.10] 내용 중 세제분야 소개

 

 

수 차례에 걸친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을 내 놓았지만,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투기적 수요 요인에 의하여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동향이 정부가 원하는 안정 기조를 넘나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7월에 추가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한 포인트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포기하게 하려는

정책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게 중요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과중할 정도로 중과하고,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경우보다 더 과중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우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차별적으로 중과하도록 하였고,

다주택자로서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추가적으로 중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 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장기 8년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10(8-> 10)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아래에 이번에 발표된 세제분야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 원문 내용 그대로 항목만 정리하여 소개함)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2]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국토부, '20.10)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2.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6% 적용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함.(4.0% -> 6.0%)

-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 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70%,

- 2년 미만 기본세율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2주택자 : 기본세율(6~42%) + (10%p) 20%p

- 3주택이상 : 기본세율(6~42%) + (20%p) 30%p

 

 

[3] 취득세

 

1.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자 : 8%

- 3주택 이상, 법인 : 12%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적용 배제

-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를 감면해주는데, 부동산 매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 75% 감면 적용을 배제함.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종부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1.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공적의무 강화

 

2.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3.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향후 추진 일정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세제분야의 시행은 관련 세법이 국회에서 개정 통과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므로, 7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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