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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가업승계 증여,상속 혜택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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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5
날짜
2020-06-11

세금이야기

                                                             김창진

 

가업승계증여 및 가업승계상속 혜택,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 및 가업 상속에 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하여 한두 차례 소개를 하였지만,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하신 경영인 위주로 가업승계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종종 하시기에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 CEO의 주요 관심 대상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세법상) 평가액이 크게 증가됨으로 인하여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 지분을 넘겨서 경영을 맡기려고 하거나, 향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대하게 평가된 기업 가치로 인하여 과도하게 부담하게 될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게 되고,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자녀나 상속인이 지나친 자금 유출로 인하여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는데 애로가 생길까 염려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의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2세로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술축적과 자본축적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담되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주도록 하자는 것이 가업승계 공제제도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많이 완화할 수 있고,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공제제도와 사후적으로 가업승계 상속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의뢰인들이 가업승계제도의 혜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가업승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한 경우 대체로 가업승계 공제 요건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5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는 가업승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가업승계 공제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세법에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 경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을 매우 까다로운 규제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공제를 받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주요 사후관리 규정은 업종유지 규정과 고용유지 규정이 있는데, 업종유지 규정은 7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업종의 개념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상 동일업종 유지한 경우 까지는 인정합니다.(최근 개정으로 소분류에서 중분류상 동일업종으로 완화)

또한 고용유지 규정은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를 유지(매 과세기간은 80%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곤란해 하거나 어려워하는 이유는 고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기업 환경은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영상 사유로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 100% 유지라는 조건은 지나치게 경직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사후관리 규정은 일부 개정되어 완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업승계 공제를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요건과 제반 절차(Process)를 명확히 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업승계 요건을 잘 확인하고 대체로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각항에 가업승계 공제 제도에 관하여 정리하여 봅니다.

 

 

1. 가업승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가업승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지원의 한도는 가업승계 증여가액 100억원 까지 증여세 과세 특례 지원합니다.

 

(1) 과세특례의 내용은

- 증여재산공제를 5억원 공제합니다.

세율의 적용은 30억원 까지는 10%적용,

30억원 초과 100억원 까지에 대하여는 20% 적용합니다.

 

(2)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증여자(부모)는 증여 당시에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영위하던 중소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로서 50%이상 소유주주

(상장기업의 경우 30% 이상 소유)

수증자(자녀)는 증여 당시에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자녀에게만 적용합니다.

수증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함.

 

(3) 가업승계증여 과세특례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 후 10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이 경우 추후 상속가액에 합산할 때에 증여지분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추후 상속 시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사전에 하는 가업승계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있다 할 것 입니다.

 

<계산 사례>

구분

일반증여

가업승계증여

비고

증여재산

100

100

가업승계증여한도

증여공제

0.5

5

자녀증여공제한도

과세표준

99.5

95

 

세율

50%

10%

 

 

 

부담세액

45.25

16

(*) 30억 까지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 적용(승계증여 과세특례)

 

 

2. 가업상속공제(상속증여세법 제18)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가액을 2억원에 더하여 가업상속공제액 (200~500억원)를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기초공제(2) +가업상속공제(200~500) = 과세표준

 

가업상속 공제액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200억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500억원

 

가업상속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업기업의 요건

- 업종 요건은 상속세법에서 별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중견기업 업종을 별표로 고시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규모 요건은 자산총액 5천원원 미만,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중소, 중견기업

 

(2) 부모(피상속인)의 요건

-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가업기업 경영한 경우로서

-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하여 50% 이상 보유한 경우(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3) 자녀(상속인)의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가업승계증여로 과세특례받은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하여야하는 조건이 있음)

 

(4) 배제 규정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는 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 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액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5) 사후 관리

사후 관리기간 : 10-> 7년으로 단축

고용 요건

* (매년 판단)

각 과세기간 ·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 (7년 후 판단)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 유지

(중견기업도 동일함)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100%를 유지)

 

업종요건

중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 소분류 내 변경 허용)

기타 사후관리 요건

가업용자산 20%(5년 내 10% 이상) 이상 처분하는 경우,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6) 기간별 추징 비율

고용유지조건과 기타의 사후관리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기간별 추징 비율

- 5년 미만은 100%,

- 5~ 7년 미만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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