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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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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5
날짜
2020-04-13

세금이야기                                                                     

김창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확정)



 

  지난 달 세금이야기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이제 법규 등으로 확정되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당초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지만 일부는 당초 발표한 지원책과 지원범위 등에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 이번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할 주요 내용은, 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②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일시 감면 및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한시 면제, ③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도, ④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등입니다.

  세정지원의 기본적인 개요를 본 지면에서 설명하고, 개별 지원의 내용은 별도의 정리된 내용에 ‘링크'하는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임대료인하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2020.01.01.~2020.06.30.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3)


[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Ⅰ(임대료인하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등]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일정 규모(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2020.01.01.~2020.12.31. 1년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년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 면제를 적용해 왔는데, 2020.01.01.~2020.12.31.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을 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의5)


[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Ⅱ(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도는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고 대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① 일반고용유지지원금 ② 특별고용유지지원금 ③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기간 최대 연 180일까지 1일 6.6만원을 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1/2 또는 2/3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 180일 까지 1일 7만원(대규모기업은 6.6만원)을 한도로 휴업.휴직수당의 9/10를 지원(대규모기업의 경우 2/3~3/4) 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반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요건(매출의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행업,숙박업 등에 대하여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규모는 연 180일 까지 1일 6.6만원을 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고, 그 외의 기업은 1/2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일시적 (6개월) 상향, 20.2.1~7.31(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대한 지원 수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업. 휴직수당의 2/3 -> 3/4으로 상향지원(지원금액 상한액은 6.6만원)

대규모기업 : 휴업. 휴직수당의 1/2 -> 2/3으로 상향 지원(지원금액 상한액은 6.6만원)

(지원 효과 :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12만원 줄어들게 됨)


[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Ⅲ(고용유지 지원금)



[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코로나 19 대책 중 하나로 소득 하위 일정 수준의 4대보험 납부자와 특별재난지역의 4대보험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율의 납부액의 감면이나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액의 감면은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건강보험료 감면은 소득 하위 40%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30% 감면하고, 소득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의 납부대상자에 대하여는 50% 감면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료의 감면은 30명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하여 30% 감면 적용합니다.

 

  납부액의 일정기간 납부유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3월~5월분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원합니다. 


[링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Ⅳ(4대보험 감면 및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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