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보험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사례
작성일자 : 2022-12-20
작성자 : 황정민
1. 개요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일시 지급 후 사망 시 해당 보험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판례 소개
(1)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납입한 후 사망 시 보험료 환급권의 상속재산여부 및 가액평가방법
1) 즉시연금보험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니어 상증세법 제8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증세법 2조 3호 나목)
2) 즉시연금보험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 상증세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4)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기반으로 추산한 가액이 해지환급금보다 작다면 이 가액 또는 납입보험료전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2015두49986 (2016.09.23.)]
1. 사안의 연금보험과 사례별 상속재산 평가가액
구분 |
즉시연금보헙 1 |
즉시연금보험 2 |
계약일자 |
2012.05.30. |
2012.06.05 |
납입 보험료 |
540,000,000원 |
500,000,000원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 기본 연금형 보증기간 20년(100%) |
종신연금 기본 연금형 보증기간 20년(100%) |
청약철회기간 |
2012.06.14. |
2012.06.20. |
상속개시일(2012.06.18.) 당시 청약철회 가능여부 |
불가 |
가능 |
해약환급금 (약관) |
514,304,553원 |
475,826,140원 |
상증세법 시행령 62조에 따른 평가가액[R=6.5%적용] |
390,133,109원 |
359,206,911원 |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료를 한 번에 일시납하고 기준 이자를 적용하여 일정액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1) 즉시연금보험 2 (청약철회 기간 내)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 = 500,000,000원
(2) 즉시연금보험 1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1) 상속세 신고 전 해지하였다면 해약 환급금 = 514,304,553원
2) 해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한다면 = MAX(514,304,553원, 390,133,109원)
2. 판례 결과
(1) 1심
즉시연금보험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시일 기준 해약환급금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즉시연금보험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 기간이내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평가되어야 함 (2014 구합 62630)
(2) 2심
즉시연금보험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지만 기준일 당시 20일 이내였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60조) 납입 보험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즉시연금보험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1심과 동일함 ( 2014누72059 )
(3) 대법원 1심과 동일한 결론 ( 2015두49986 )
이전글 | 가업상속공제 제도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