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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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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민
조회수
895
날짜
2022-12-23

보험료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사례

 

작성일자 : 2022-12-20

작성자 : 황정민

1. 개요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일시 지급 후 사망 시 해당 보험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판례 소개

 

(1) 피상속인이 즉시연금보험 보험료를 납입한 후 사망 시 보험료 환급권의 상속재산여부 및 가액평가방법

 

1) 즉시연금보험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니어 상증세법 제8조가 적용될 수 없으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증세법 23호 나목)

 

2) 즉시연금보험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 상증세법 제60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4)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기반으로 추산한 가액이 해지환급금보다 작다면 이 가액 또는 납입보험료전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고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201549986 (2016.09.23.)]

 

1. 사안의 연금보험과 사례별 상속재산 평가가액

 

구분

즉시연금보헙 1

즉시연금보험 2

계약일자

2012.05.30.

2012.06.05

납입 보험료

540,000,000

500,000,000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 기본 연금형 보증기간 20(100%)

종신연금 기본 연금형 보증기간 20(100%)

청약철회기간

2012.06.14.

2012.06.20.

상속개시일(2012.06.18.)

당시 청약철회 가능여부

불가

가능

해약환급금 (약관)

514,304,553

475,826,140

상증세법 시행령 62조에

따른 평가가액[R=6.5%적용]

390,133,109

359,206,911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료를 한 번에 일시납하고 기준 이자를 적용하여 일정액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1) 즉시연금보험 2 (청약철회 기간 내)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 = 500,000,000

(2) 즉시연금보험 1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1) 상속세 신고 전 해지하였다면 해약 환급금 = 514,304,553

2) 해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연금을 수령한다면 = MAX(514,304,553, 390,133,109)

 

2. 판례 결과

(1) 1

즉시연금보험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개시일 기준 해약환급금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즉시연금보험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 기간이내이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으로 평가되어야 함 (2014 구합 62630)

(2) 2

즉시연금보험1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지만 기준일 당시 20일 이내였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60) 납입 보험료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즉시연금보험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평가는 1심과 동일함 ( 201472059 )

(3) 대법원 1심과 동일한 결론 ( 201549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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