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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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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50
날짜
2020-10-30
첨부파일

일감 몰아주기 · 일감 떼어주기

작성일자 : 20.09.02

작성자 : 황예림 세무사

1. 일감 몰아주기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

 

1) 요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50%, 중견기업40%)를 초과할 것 (상증법45조의3 ①② / 상증령34조의3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 (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할 것 (상증령34조의3 )

 

* 과세제외 매출액 (특수관계 매출액 판단시 제외) (상증법45조의3 / 상증령34조의3 )

- 중소기업간 매출액

-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19년 신고 분부터 적용)

 

2) 증여의제이익 (상증법45조의3 )

 

수혜법인이 일반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 * (주식보유비율 - 0%)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주식보유비율 - 10%)

수혜법인이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 (주식보유비율 - 5%)

 

* 세후영업이익 : (TAX영업이익 - 산출세액 중 일부) (상증령34조의3 )

 

3) 신고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 (상증법45조의3 / 상증령34조의3 )

지배주주 :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지배주주의 친족 :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4) 증여의제 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5) 이중과세조정 (상증령343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배당을 받은 경우 이중과세조정

2. 일감 떼어주기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

 

1) 요건 (상증법45조의4 / 상증령34조의4 ⑦⑧)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2) 증여의제이익과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 (상증법45조의4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3

 

정산 시 증여이익 계산 (정산사업연도 : 2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상증법45조의4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정산

 

개시와 정산에 따른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3) 신고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

 

4)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사업연도) 종료일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5) 이중과세조정 (상증령34조의4 ⑤ ⑥)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3. 일감몰아주기 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상증법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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