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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작성일 : 2020.06.0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갑은 미국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학교 측으로부터 X억원 가량 받았다.
장학금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총정리
금액 |
실제 학비 사용 |
학비 초과분 |
장학금 |
증여X / 출처X |
증여X / 출처 인정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증여X |
증여 대상 |
1) 등록금 : 500만원일 때,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받는 장학금 (생활비 명목) 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2) 장학금과는 별개로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실제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3. 법령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1996.12.31 개정)
(3) 사전법령해석재산2017-706(2018.06.29)
[제목]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약]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4) 서면4팀-2639(2007.09.10)
[제목]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요약] 부가 재직 중인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 재직 중인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부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장학금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국심2006서3004(2007.01.31.)
[제목] 유학경비 증여세 당부
[요약] 부동산임대수입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유학경비 등을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등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결정유형] 기각
(6) 홈택스 상담사례 (2013.05.02.)
[제목] 일본정부로부터 국비장학생이 되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생활비를 부모가 송금한 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증여세여부
[요약] 학자금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모님의 학자금은 증여세 대상이며 일본정부가 주는 생활비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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