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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작성일자: 2019. 08 .20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Ⅰ.개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2009.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보유.동거 가능 여부,상속인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Ⅱ.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요건
1)-①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이 때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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