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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에 따른 세무처리
작성일자 : 2019.07.17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Ⅰ개 요
피상속인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을 때 퇴직금 처리방법에 따른 상증법상 처리 방법을 알아 보고자한다.
Ⅱ사 례
Case 1)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주총결의 한 경우
①사 례 판 단
퇴직금은 상증법상 의제상속재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인 대표이사가 사망 하였고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회사가 주총결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 하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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