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상속세상속세 (게시판)

상속세 (게시판)

제목
피상속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에 따른 세무처리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28
날짜
2019-08-21

피상속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에 따른 세무처리

 

 

 

 

작성일자 : 2019.07.17

작성자 : 김경재 세무사

 

 

 

개 요

피상속인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을 때 퇴직금 처리방법에 따른 상증법상 처리 방법을 알아 보고자한다.

 

사 례

Case 1)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주총결의 한 경우

 

사 례 판 단

퇴직금은 상증법상 의제상속재산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인 대표이사가 사망 하였고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회사가 주총결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 하 중 략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임직원간 지분 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다음글 동거주택 상속공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