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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자에게 사인증여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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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6
날짜
2017-11-08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인증여 하는 경우 상속공제

 

 

작성일 : 2017.11.07.

작성자 : 지윤실 세무사

1.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인증여 한 후 상속이 발생된 경우 상속공제의 계산 및 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 할아버지A 재산 20억 중 15억을 손자B에게 사인증여 함

- A는 배우자와 자녀(손자B)가 있음

 

3. 사인증여로 인한 상속 시 상속공제

 

1) 사인증여의 개념 및 법적성질

 

. 사인증여의 개념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무상계약)이다.

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 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고 단지 그 효과가 증여자의 사망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유사하여 민법 상속편 중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562).

 

.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不要式行爲)이다.

사인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자의 사망식 상속인(수증의무자)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이하내용 생략 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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