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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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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11
날짜
2016-12-22

동거주택 상속공제

 

 

작성일자: 2016. 12 .14

작성자: 김희도 세무사

.개요

주택과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상속이 발생되어 자녀에게 상속되면 상속세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예외로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1.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다만, 이사, 혼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취학 등의 형편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MIN(동거주택가액x80%, 5억원)


========== 이 하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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