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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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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황정민 세무사
작성자
김**
조회수
1,279
날짜
2023-04-27
첨부파일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신고하고 싶은데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역대 최저라고 하던데 좋은건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림세무법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보유세를 부동산 시장 환경, 재정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80% +-20%의 비율로 조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유세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6)*공정시장가액비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인 60%이나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에 80%로 인상한다는 정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세율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이 많이 생겨 작년(2022)대비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고 관련하여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면 내방 또는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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