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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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분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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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황정민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1,209
날짜
2023-04-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부동산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종합부동산세도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림세무법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금액을 6개월간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  다만,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을 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16조]

 

분납 외에도 납부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가 2022.09.15에 신설 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 자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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