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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법인세    청년창업감면적용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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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2,833
날짜
2023-02-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감면요건이 되어 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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