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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목
법인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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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1,754
날짜
2023-02-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8.3월에 법인 사업자등록 하여
이때 당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0년부터 기존 사업을 폐업 하지 않고
사업 또한 하지 않으면서 주 업종(감면 대상 업종)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년 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받을 수 있는지요?
(20년 기준으로 나이 요건, 업종요건 기타 등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상에 해당 요건은 다 됩니다.
답변 내용

질의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창업 하지 않고 감면 대상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6조 제10항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귀 사업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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