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home 업종별 세무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부동산임대업(게시판)

부동산임대업(게시판)

제목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기등기 (2211)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0
날짜
2022-11-10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기등기

 
작성일자 : 2022.11.10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 추진 배경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3. 의무 대상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오피스텔 포함)가 부기등기 의무대상자입니다.

  (참고)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4. 시행시기

2020.12.10. 이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합니다.

(새로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진행)

(기존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지체 없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도 부기등기 신청)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2022.12.09. 까지 부기등기하면 됩니다.  (2년유예 기간 적용)

 

 

5. 의무불이행 제재

1차 위반 : 200만원 과태료

2차 위반 : 400만원 과태료

3차이상 위반 : 500만원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6. 부기등기 방법

(1)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등기 가능)

 

(참고) 사용자등록 : 인근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가능(유효기간 3)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고,

-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일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주택 등록일 기재)

 

 

7. 부기등기 서류

(1)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에 비치)

(2)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3) 신분증

(4) 등록임대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납부 후 출력)

(3)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4)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8. 부기등기 비용

10,200(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9. 말소 등기

임대사업자 말소 시 부기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말소 등기 신청 필요 (말소비용은 등기 비용과 동일)

 

 

 

- 렌트홈 Q&A 참고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주택임대소득세
다음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의무와 제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