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home 업종별 세무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부동산임대업(게시판)

부동산임대업(게시판)

제목
주택임대소득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6
날짜
2021-05-13
첨부파일

주택임대소득세

세림세무법인

 

1. 과세 대상자
과세 요건[주택 수(부부 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등
1주택 비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 기준시가(공시자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주택에서 제외


2. 과세 방법
수입금액 과세 방법
2천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3. 종합과세 계산 방법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 임대 필요경비 장부기장 : 실제 지출 내용에 의하여
추계신고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주택임대 수입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6 ~ 45%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공제감면세액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포함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4. 분리과세 계산 방법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등록 월세 +
간주임대료
60% 4백만원 14% 단기(4년) 30%
장기(8년) 75%
미등록 50% 2백만원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여 4년[장기일반8(10)년] 이상 임대한 자에게
30(20)% [장기일반 75(50)%] 세액감면

(요건)
① 국민주택규모 주택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③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 20.08.18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10년
2) 1호 : 30%(단기).75%(장기), 2호 이상 : 20%(단기).50%(장기)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1년 적용되는재산제세 안내 <주택 임대 세제>
다음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기등기 (22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