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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자 감면혜택
작성일 : 2019.11.18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 개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배제를 알아보고자한다.
Ⅱ. 목록
(1) 양도세 100%감면 1p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3p
(3) 양도세 중과 배제 6p
Ⅲ. 혜택
1. 양도세 100% 감면
(1) 기본요건
① 2015.01.0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할 것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추가요건
1)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10년이상 계속 등록, 10년이상 계속 임대)
(3) 임대기간 중 요건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8.01.16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2014.12.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1.1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2%~10%) 적용
① 18년 3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할 것
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이하일 것
③ 6년 이상 임대할 것
④ 거주자, 비거주자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 8년 이상 임대시 50% / 10년 이상 임대시 70%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등록할것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정)
③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일 것
④ 8년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것
⑤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⓺ 거주자만 적용
구분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
관련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
적용 대상자 |
거주자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거주자 |
특례내용 |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100%감면 (단,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6년 이상 임대시 보유년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10% 추가적용 |
8년(10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70%)적용 |
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등록요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세무서 (18.12.31. 일몰) |
18.03.31까지 지방자치단체+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세무서 |
※ 표로 정리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8.01.16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18.01.16 개정)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12.24 항번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
│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2 │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4 │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 │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8 │
├──────────┼──────────────┤
│ 10년 이상 │ 100분의 10 │
└──────────┴──────────────┘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
3.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1) 요건
1) 2018.0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2) 임대사업자 18.03.31 이전에 등록 시, 5년 이상 임대 요건
3) 임대사업자 18.04.01 이후에 등록 시, 8년 이상 임대 요건
(2) 표로정리
구분 |
2018.03.31. 이전 등록 |
2018.04.01.이후 등록 |
가액요건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기간 |
5년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 |
임대유형 |
단기임대,장기임대 |
장기임대 |
증액제한 |
|
임대료(임대보증금)증가율 5% 이하 |
등록요건 |
지방자치단체+세무서 |
지방자치단체+세무서 |
취득요건 |
|
2018.09.13. 이전 취득 주택일 것 |
-> 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신설) ]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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