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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미만 사업장 판단 시 상시근로자의 계산[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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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29
날짜
2022-11-18
첨부파일

상시근로자의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작성일자 : 2022.11.1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상시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4대 보험가입 유무 무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본다. , 파견직은 제외한다.

 

(1) 근로자가 아닌 대표나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2)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고려 대상이 아님

- 해당 일에 출근한 인원을 모두 포함 (교대 근무 시 유의)

(3) 근로자 중 친족이 있는 경우

- 고용주 + 친족만 있는 경우 : 친족을 근로자 인원에 포함 X

- 고용주 + 친족 + 친족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 친족도 근로자 인원에 포함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총 근무인원 ÷ 근로일수 = 상시근로자수

법적용 사유발생일전 1개월 동안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를 계산

 

(주의)

- 5인이상인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 5인미만인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3. (예시) 1주일 근무 인원 (4주간 동일)

 

구 분

합계

근무인원

4

4

5

5

5

6

29

상시근로자계산

근무일수 6(월 휴무)

29/6 = 4.83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6일 중 5인 이상인 근무일수(,,,)1/2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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