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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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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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제47조 / 부가령 제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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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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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개인사업자
로서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수입금액 포함) 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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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발급건당 200원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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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 2022.07.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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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시기가 지난후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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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로서 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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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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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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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자 : 지연발급가산세 1%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 가능, 지연수취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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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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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자 : 미발급가산세 2%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 가능, 지연수취가산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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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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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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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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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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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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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신고 및 거래상대방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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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경우 의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10/100
(공급가액의 10%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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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을 수취
한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
공급대가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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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를 수취
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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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의 10% 공제가능
함 (2021년 7월 1일이후 공제받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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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간이과세자중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신규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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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의 예정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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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1.1 ~ 12.31)의 납부세액의 50%를 7.1 ~ 7.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7.25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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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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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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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는 경우 (이경우에는
신고납부
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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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재난, 부도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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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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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예정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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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또는 사업부진등으로 예정부과기간 (1.1 ~ 6.30)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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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에 미달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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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등으로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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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예정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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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기간 (1.1 ~ 6.30)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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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후
25일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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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확정신고시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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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분을 확정신고 제출하는경우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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